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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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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00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에 긔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한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