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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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재일46014-2225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구 ○○동 소재 주거지역내 1필지(약 580평)의 토지를 6명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6명중 1명입니다. 저희들 6명의 소유 토지가 몇 년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구획정리 작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으로 2필지의 환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주 6명이 합의하여 2필지의 토지에 6명이 소유권 행사를 하기 보다는 지분면적에 맞추어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3명이 1필지씩 소유하도록 결정한 후 ○ ○ 세무서에 가서 상기사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세법상 교환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공유물 분할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2가지 답변을 받으므로 인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