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 등이 아닌 경우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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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등이 아닌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2226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는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하며 소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회신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거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7항의 농지의 대토에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이용 확인사항에 용도지역(취락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주거지구이며 도시계획확인사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닐때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다른사항은 비과세 요건 갖춤)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