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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작용시 소유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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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작용시 소유 면적에서 공제율을 곱하는 것인지 여부
재일46014-2266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 혁)

 1973.11.0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

 1980.06.16.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리 완료(환지)

 1978.12.26. 아파트 지구 고시(건설부 고시 제419호)

 1988.02.13. ○○아파트 지구 고시(건설부 건축법 제125-2944호)

(근거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2조의 4의 4항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가. 본 아파트 지구내 여러 지주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1967년 취득)에 취득할때는 지목 “전”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후 지목 “대”이였습니다.

 위 근거 법률에 제한을 받아 아직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지금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취득을 했으나, 위 근거 법률에 제한을 받아 건축을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토초세 해당 여부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소유 면적에서 공제율을 곱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