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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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268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인(대한민국 여권번호 BS 24508)으로써 현재 U.A.E국에서 상업(선수품, 부식)을 하고 있는자로써 거래처에(원양어업을 하는 업체임) 선수품 등을 외상 공급하여 오던중 동 회사가 부도로 파산됨에 따라 본인이 채권추심상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자로 채무자 소유 선박을 압류하여 현지 법원(U.A.E국이지만 민사법원)에서 합법적인 소송 및 경매절차를 거쳐 경락을 받고 동 대금을 지불한 후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바, 동 선박 처분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본인이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고, 경락을 받게 된 동기는 외상거래한 채권을 다소나마 받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는 바, 소유권 이전절차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본 선박(어선)을 매매(매각처분)하고자 하는바, 선박(어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명문규정이 없는바, 본 건 양도시 양도차액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제23조 및 제70조)이 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만일 부과한다면, 채권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 경락 취득한 경우 면제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