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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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일46014-2283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학교법인 설립등기일전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출연 할 목적으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한 상태에서 위치상의 관계로 동 월에 가칭 학교법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과 감정평가하여 교환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하였을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므로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에서 출연받은 부동산을 취득월에 감정하여 교환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되지 않음.
(을설)
- 학교법인 설립등기일전에는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에 대하여는 교환시 감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