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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실지거래액으로 신고 여부
재일46014-2285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 질의는 1992.12.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나대지가 경매에 나와 있어 저희 회사가 이건 경매를 보아 1992.12.31.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3.01.26. 이건 경매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매입한 내용은 대지 1,260.2㎡이며 매입한 금액은 금825,90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물건이 본건 경매전 이 대지로 인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매스컴으로 뉴스방영 보도된바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기 분양하고 분양받은 서민들을 울려 놓고 그 장본인은 잠적하였다고 그후 사기 분양한 그 장본인은 구속수감되어 지금도 수감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영세한 서민들이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사기분양한 본인을 구속시켜도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으니 그때부터 계속 나날이 데모와 연좌 시위를 하고 다녔으며 결국은 우리회사에도 이 피해자들이 몰려와 우리가 일부라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니 이땅을 우리회사 보고내어 놓으라는 거센 항의에 도저히 참다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견디지 못하여 이 피해자들의 저항에 도저히 안넘겨주고는 되지 않는 사항이라 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이땅을 법원으로부터 매입한 매입금 그대로 금 825,900,000원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우리 회사는 실지 업무용으로 사용할려고 하였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한 금 그대로 빨리 넘겨 주어야 할 시점이 되어서 본 회사는 이런 사항 일때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유.무의 답변을 듣고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