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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정상의 첫회 부불금 등은 연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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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상의 첫회 부불금 등은 연체하고 3회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286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이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귀 질의의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땅을 산림청으로부터 할부로 계약하여 대금을 아래와 같이 완납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의 취득시기를 질의함.

아 래

제1차 불입금

1992.12.31 지급

연체료 포함

제2차 불입금

1992.12.31 지급

연체료 포함

제3차 불입금

1990.12.31 지급

제4차 불입금

1992.12.31 지급

 (갑설)

  - 1990.12.31이다

 (을설)

  - 1992.12.3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