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액감면 신청요건
재일46014-2287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6년부터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음. 주택임대업 개시 당시에는 제출의무가 없던 주택임대신고서가 1986.12.26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소급 적용하고 있음.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4항)

나.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 것은 세액감면요건의 하나인 5년이상 임대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당사의 경우와 같이 주택임대사업개시 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5년 전부터 매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임대주택별로 임차인의 거주기간,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 등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후 세액을 결정처분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없어도 임대기간 계산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새액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닌 것으로 봄.

다. 당사의 경우 이와 같은 세법개정 사실을 모른 채, 임대하고 있던 일부 아파트를 임대 6년만에 처분하였음.

이 경우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임대아파트소재지 동사무소의 전출입 확인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