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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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288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에는 4항이 없으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3. 귀문 ‘3’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한 바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입주일 1987년08월02일)
계약조건상 잔금중 일부인 6,500,000원은 건설회사 측에서 융자를 받아가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융자받아간날 1987년12월31일)
이때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2-11-4...27의 제4항은 어느때 적용하는지 여부
다. 정상적으로 입주후 회사의 착오로 1년6개월이후 대금정산을 다시했을때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