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289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1990년11월06일에 매입한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1991년12월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 신청하라는 중구청으로부터 통고서를 받고 공유토지분할 합병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위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환을 하여 1992년 05월 26일자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서울 중구청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를 필하여 주었습니다.

다 음

가. 등기부등본

나. 지적 토지등본(분할전지적도)

다. 지적 토지등본(분할된지적도)

라. 분할교환된 평수 6평

마. 쌍방의 분할교환된 평수 같음

바. 분할교환한 지번이 같음

사. 쌍방분할교환한 토지소유자 같음

아. 토지공시지가 같음(분할교환된 토지차액이 없음)

자. 토지등급 같음

차. 정부방침으로 무상으로 분할교환 되었음

카. 공유토지분할 합병신청서

○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해당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