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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2290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질병의 요양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은 분당신도시 아파트 32평형(전용 25.7평)으로서 1990.10.에 당첨되어 금년(1993년) 06월 에 입주하였음.

○ 본인의 가족은 당년 67세인 본인과 63세인 처와 외아들과 3명임.

○ 아들은 아파트 분양당시 대학재학중 이였으며 1992.02. 대학졸업과 동시 ○○(주)에 입사하여 현재 포항 본사에 재직 중에 있음.

○ 본인은 다년간 공직과 기업체에서 종사하다가 정년퇴직하여 무직자이며 처는 병환으로 만부득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포항시로 이주하여 아들과 동거하여야 할 사정임.

○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혜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