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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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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여부 판단함
재일46014-2291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목적인 매매예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된 지역 내의 논이 있는데 이 논에 대하여 10여년 후 돈이 모이면, 경제사정이 좋으면 매수하기로(다른 사람한테 못팔도록) 토지소유자와 매수예정자간 상호약속의 근거로 아래 등기부표시와 같이 매매예약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 과세되는지 여부.

○ 아직 상호간 금전적인 거래는 없음. 매수하기로 약속한 것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