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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재일46014-2307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3.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지가를 정정고시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당초 명의자에게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실 소득자의 당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소재 임야 1654㎡를 1990.11.20일에 양도하여 1990.12월에 1990년도 공시지가 32,000원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1991.08월에 동임야에 대한 1990년도 공시지가를 강남구청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재고시하였으며 동 임야는 친구 이○○과 1975년도에 공동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정이 생겨 친구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상기 내용의 양도소득세도 명의는 친구 단독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지만 실지 납부세액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 지금 사실대로 본인 지분에 대하여는 본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부담코져하옵니다.

○ 이런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시 부담한 본인지분의 양도소득세 공제여부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한 인상된 공시기가액 ㎡당 68,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도 본인이 부단해야 하는지 여부 (공시지가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인상하였다면 확정신고하여 완납하였을 것임을 첨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