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계산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계산시 면적의 계산방법재일46014-2309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외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함
회신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외에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구 ○○동에서 198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토지, 무허가 건축물)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기계 제조공장을 5년 이상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현재의 공장이 협소하여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함. 이 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함.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 입지기준면적 계산산식의 분자인 공장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무허가 공장 건축물 내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무허가 공장 건축물 내의 기계장치라도 동 기계장치의 수평투영 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