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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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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재일46014-2337생산일자 1993.05.05.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세사람이 전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A. B. C 세필지로 분할되었고 A. B. C의 각 필지마다 갑. 을. 병 세사람 이름으로 공유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05개월여후) A 필지는 갑으로, B필지는 을로, C필지는 병으로 각자의 공유 지분을 정리하고 다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의 공유지분 정리를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등기에는 공유물 분할로 기재되어 있음.) 각 필지별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질의함.

 (갑설)

  - 공유물분할이다.

 (을설)

  - 교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