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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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2342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통지서 등)등을 제출하시면 됨.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은 1991. 07. 16일자로 ○○시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1991. 11. 11일 사업시행지인 ○○시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1991. 11. 20일 착공에 들어가서 1993. 11월 초순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조합원중 많은 수가 직장인사이동으로 타 시, 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합원 상당수가 의문을 갖고 조합장인 본인에게 질문을 해 오므로 부득이 질의함.
[질의 내용]
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전에 직장인사이동으로 타 시, 도로 전가족이 이사한 경우에 조합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제1번의 경우 만일 양도세가 면제된다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 직장의 이동범위.(본인 직장주택조합원들은 현재 수원, 인천, 의정부, 경남창원, 경기여주등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