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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의 담당기관 및 적용일자
재일46014-2344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당해기관에 문의 바라며,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2.06.05일이며 1992.06.05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당해기관에 문의 바람. 다만,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2.06.05일이며 1992.06.05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하는 1992년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관하여 세무서장 처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1992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국세청장의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시행일자

 (2) 1992년 몇월 몇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