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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를 토지로 물납할 경...
질의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를 토지로 물납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재일46014-2345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당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과다보유세를 토지로 물납할 경우 그 토지(물납한토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