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년전(1973년11월29일)인 당시 고향인 ○○군 ○○읍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임야 1230평을 매입하였으나 일년후에 삼차선 국토에 390평이 편입되어 현제는 84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는 자연녹지(1970년04월06일)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사차선도로에 저촉되어 1978년 12월 26일 이후부터 불이익을 당하여 오든 중 도로에 저촉된 상황에서 1986년 10월 27일 부로 주거지 550평 근린공원 180평 자연녹지 110평으로 구분되어 현재는 충무~거제간 사차선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보상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질의코저 하는 중요한 사실은 : 본인의 땅이 13년전인 1981년 05월 01일 구○○이라는 분에게 900만원을 차용하여 가등기를 해 준 일이 있으며 1991년 10월 30일에는 원리금을 계산하여 4400만원에 대한 공증을 하여 현재일에 이르기까지 7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어차피 보상금 수령 시에는 구○○명의로 본등기로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A) 그래서 지금 구○○ 명의로 본등기하여 구○○씨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했을 때 : 보상금이 7000만원 이하가 아닌 1억원이 되든지, 2억원이 되든지, 또는 2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가령 책정되어 나왔을 때 가등기권자인 구○○씨가 부채(본인의 부채)를 제외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과세대상이 안되는지 여부와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B) 그리고 또한 20년전에 등기된 본인의 땅을 가등기권자인 구○○씨로부터 양해를 얻어 가등기를 해제하여 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부채를 모두 정리했을때 부채를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