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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346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양도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문의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년전(1973년11월29일)인 당시 고향인 ○○군 ○○읍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임야 1230평을 매입하였으나 일년후에 삼차선 국토에 390평이 편입되어 현제는 84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는 자연녹지(1970년04월06일)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사차선도로에 저촉되어 1978년 12월 26일 이후부터 불이익을 당하여 오든 중 도로에 저촉된 상황에서 1986년 10월 27일 부로 주거지 550평 근린공원 180평 자연녹지 110평으로 구분되어 현재는 충무~거제간 사차선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보상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질의코저 하는 중요한 사실은 : 본인의 땅이 13년전인 1981년 05월 01일 구○○이라는 분에게 900만원을 차용하여 가등기를 해 준 일이 있으며 1991년 10월 30일에는 원리금을 계산하여 4400만원에 대한 공증을 하여 현재일에 이르기까지 7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어차피 보상금 수령 시에는 구○○명의로 본등기로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A) 그래서 지금 구○○ 명의로 본등기하여 구○○씨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했을 때 : 보상금이 7000만원 이하가 아닌 1억원이 되든지, 2억원이 되든지, 또는 2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가령 책정되어 나왔을 때 가등기권자인 구○○씨가 부채(본인의 부채)를 제외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과세대상이 안되는지 여부와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B) 그리고 또한 20년전에 등기된 본인의 땅을 가등기권자인 구○○씨로부터 양해를 얻어 가등기를 해제하여 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부채를 모두 정리했을때 부채를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