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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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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2347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 2. 귀질의 ‘2’ ‘3’의 경우 별첨하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 주택조합원으로서 지난 05월 10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한 후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매매가 불가피한 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내용]

 가. 아파트 분양대금이 제세공과금 포함 \105,246,810이나 현 시가는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동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대략 금액은 어떠한지 여부.

 나. 서울에서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지방 전출된 경우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는데 면제 기준 시점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지방 전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전까지인지 또는 등기전까지인 인지 여부.

 다. 지방 전출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지역은 서울이 아니면 전부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이라도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해당 지역과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