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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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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의 적용시기
재일46014-2348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8월 19일 ○○시 ○○동 ○○아파트 (17평형) 를 매입하여 1989년 09월 25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한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지 못하였음) 지난 1993년 07월 19일자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방문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용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 본인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매매 1989년 08월 19일, 소유권이전 1989년 09월 25일) 공시지가 는 206등급이었는데 그해 10월 01일부로 공시지각 198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 공시지가는 206등급이 할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서측에서는 198등급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공시지가가 아파트 매입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그해 10월 01일부로 바뀐 공시지가를 소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