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재일46014-236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 2,3에 대하여는 건설부소관으로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였읍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도시 민영APT를 분양받고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전에 살던 집을 6월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분양받은 APT의 취득시기는 그 APT 준공검사일인지 분양대금완납일인지
2. 1993.03.01부터는 신도시APT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매임대 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38조5항) 입주가능일이란 ①건축주로부터의 입주지정일인지 APT 대금완납일인지 ②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경과란 분양받은 사람이 60일 동안 거주하는 것인지 비워두고도 60일 지나면 되는지
3. 1993.03.01 이전에는 매매, 임대 등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