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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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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236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 2,3에 대하여는 건설부소관으로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였읍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도시 민영APT를 분양받고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전에 살던 집을 6월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분양받은 APT의 취득시기는 그 APT 준공검사일인지 분양대금완납일인지

 2. 1993.03.01부터는 신도시APT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매임대 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38조5항) 입주가능일이란 ①건축주로부터의 입주지정일인지 APT 대금완납일인지 ②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경과란 분양받은 사람이 60일 동안 거주하는 것인지 비워두고도 60일 지나면 되는지

 3. 1993.03.01 이전에는 매매, 임대 등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