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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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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여부
재일46014-2418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부 입주자들의 불법적인 내부구조 변경과 재개발조합측의 관리처분인가 내용 불이행 ( 일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된 면적 보다도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해 줌)으로 입주한지 3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아파트를 본인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도 미등기양도를 부동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