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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19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2. 귀문 ‘3’ ‘4’의 경우 별첨하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참조. 3. 귀문 ‘5’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7년 재개발 지구의 토지를 구입하여 1993년 08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과세여부.

[질의2]

 1991년 토지를 매입하여 완공(1993.08)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질의3]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87년(또는 1992년) 재개발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가 완공된 후 종전 주택을 아파트 06개월, 단독주택 1년내에 양도 하였을 때의 과세여부.

[질의4]

 질의3의 경우에서 종전 주택이 아니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06개월 내에 양도하였을 때 과세여부.

[질의5]

 세입자 입주권 3장을 매입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