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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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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하는 주택의 의미
재일46014-2421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비과세 될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비과세 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및 취득 경위.

 1) 양도물건

  ○ 취득 : 1986.08.18

  ○ 양도 : 1992.02.28

  ○ 소유기간 : 5년 06월

 2) 거주기간

  ○ 입주 : 1986.08.15

  ○ 퇴거 : 1992.12.17

  ○ 거주기간 : 5년 01월

  (양도물건의 취득자가 집수리등의 이유로 양도잔금청산일 이전에 퇴거 하였음)

 3) 새로운 주택

  ○ 취득 : 1991.03.28

 4) 취득된 주택

  ○ 전세 임대 : 1991.08.30

  ○ 임대기간 : 2년기간으로 임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요구에 의함)

나. 질의 내용

 회신문중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06월)이내 거주이전 할 것으로"해석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1) 반드시 취득한 새로운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취득한 주택 및 다른 주택(전세, 새로운 주택)등으로 1년이내에 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