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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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기재일46014-2422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호에 살고 있습니다.
○ 또, 다른지역에 건물이 있습니다. 내용은 ○○시 ○○구 ○○가 ○○호는 본인명의 ○○시 ○○구 ○○가 ○○호는 부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대지는 상업지역임. 이곳에 건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기에 상기건물 2동 모두를 완전 허물고 신축을 하게 되면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허물기만 하고 나대지로 두어도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그 시기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받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