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택지를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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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택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500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로서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로 주고 있다가 취득이후 5년이 지난 후 무허가 건물 철거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로 주고 있다가 취득이후 5년이 지난 후 무허가 건물 철거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했을때 (매각 당시도 무주택 상태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