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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03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결혼전 대전직할시 소재에 단독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 2년간 살다가, 결혼과 함께 남편과 시댁이 있는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나. 그후 2년만에(구입 4년만에 ) 대전의 주택을 매각 하였음.

다. 첨부된 신문기사 (중앙일보 1993. 1. 20보도) 내용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땐 입주하지 않고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릴수 없음." 고 하는데.

라.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필연적인 사유인바 귀 청의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