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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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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507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01-663, 1992.03.17)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22601-663, 1992.03.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

 (1) 본인은 비상장법인 동일(주)에 1985.07.10일 100,000천원을 신규출자(10,000(주) × 액면 10,000원) 하였음.

 (2) 1993.01.01일 비상장법인 상일(주)는 위 동일(주)를 1대 1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므로 본인은 위 주식을 반환하고 상일(주)의 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 10,000원)을 교부 받았음.

 (3) 금번 (1993.08.31일경) 본인은 위 상일(주)의 주식 만주 모두를 타인에게 양도코자 함.

나. 의문

 이 경우 본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갑설)

   - 1985.07.10일이다.

  (을설)

   - 1993.01.01일이다.

※ 재일22601-663, 1992.03.17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집행에 착오없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