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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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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08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5,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거전용면적 : 70㎡(1층)

 2. 점포면적 : 20㎡(1층)

 3. 대지면적 : 205㎡

 4. 취득일 : 84년 3월 11일

 5. 참고사항

  ①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함

  ② 89년 10월에 A주택과 연접한 자투리 땅과 그 지상에 있는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

[질의1]

 A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A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다

  (을설)

   - 과세다

[질의2]

 B주택이 노후되어 쓸모가 없으므로 멸실 후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다

  (을설)

   - 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