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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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재일46014-2559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호, 81. 12. 31.)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 01. 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01. 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최근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었음. 그러나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에 못 미처 부득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자 함. 이 때 실제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 01. 01. 현재의 시가(가액를 알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도 못 미칠때에는 1977. 01. 01.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