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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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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571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내용을 참조바라며, 2.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군 ○○읍

 (2) 건물 25평 (가옥), 대지 49.9평

나. 소유권 변동사항

구분

매매일자

등기이전 여부

비고

원소유자 (갑)

매수인 (을:질의인)

매수인 (병)

갑 -> 을 : 1981.04.01

을 -> 병 : 1992.06.25

갑 -> 병으로

등기이전

(갑->을 등기

이전 미필)

다. 등기이전 관련사항

 - 본건 가옥은 정부에서 수해민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을 융자해주어 원 소유자 “갑” 이 신축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1981.4월 (“갑 -> 을” 매매시점) 현재, 등기이전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갑 -> 을”간 매매계약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후 “갑”은 “을”에게 등기이전에 따른 제반초치를 해 주기로』약정 하였음.

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사항

 (1) 1992.06 “을”은 동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는 “갑->병”으로 이전되자

 (2) 세무당국에서는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고지를 해왔는바,

 (3)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의 등기이전 해태.미필에 따른 결과인 만큼 “을”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임

마. 세무사의 견해

 (1) 위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에서 상담한 결과

  - 1981.04 (“갑->을” 매매시점) 이후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이 인정되고

  - 따라서 “갑”이 이의신청을 하면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것이며

  - “을”에 대하여는 “을->병”건 미등기 전매로 인정하여 양도차액의 75%가 부과될 것이라는 견해임

바. 질의사항

 (1) “을”의 입장에서는 위 3항의 조건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병”은 융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후 등기이전 필)

 (2) “갑->을”간의 등기이전이 없더라도 사실상 “을”의 소유관계가 인정된다면, “을”의 입장에서도 소유기간 동안 동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등 세금납부, 융자금의 매월 상환등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므로 단지 등기이전 없이 제3자인 “병”에게 매각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차액의 75%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3) 더우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세금중과의 입법취지는 양도차액을 노린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때 질의인 “을”은 동 가옥을 구입하여 10여년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투기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임. 더우기 “을”은 무주택자로서 세금관계로 하등에 등기 이전을 안할 이유가 없으며,

※ 따라서 위 사항을 감안하여 “갑”, “을”의 납세의무 관계, 향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