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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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2572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에서 분양하는 ○○종합단지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처음 계약당시 3,000평을 1,124,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4회 분할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 계약일은 1990년 10월 15일이고 대금 완납일은 1991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특약에서 분양용지의 정산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가 납부한 분담금과의 차이가 있을때는
가. 대구직할시 기 납부된 부담금을 매입자의 분양대금으로 대체 정산하되 과입금은 환불하고 부족금은 추징한다.
(1) 분양면적과 입주면적에 증감이있을때
(2) 공장용지의 평균단가와 대구직할시에서 결정하는 등급단가에 차이가 있을때
(3) 공업단지 조성후 확정측량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때
나. 만약 대구시의 정산결과 불가피한때는 대구직할시는 추가사업비를 징수할수있으며 매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있어 최종매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