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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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재일46014-2574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7,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70.04.04 취득한 부동산(대지)를 1983.05.05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못해주고 있는데 매수인이 금번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을때
가. 질의인(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부과된다면 실지매매한 1983년 또는 공부상 등기된 1993년 어느시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70-557, 1993.03.11
1.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의 부과제척 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상속ㆍ증여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