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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 공장인 경우 지방 이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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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공장인 경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614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서 당해공장이 무허가건물,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공장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거나 1990. 01. 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위 2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에서 주방용 유리제품 공장시설을 갖추고 1993. 01. 01사업을 개시한 거주자인 내국인이 1993. 08.중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방의 공장 (대지와 건물)을 새로 매입하여 구공장 시설을 이전하여 제조시설을 증설한 후 1993. 10. 01동종의 사업을 개시할 예정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