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618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 01.말경에 ○○시 ○○구 ○○동에 은행융자, 사채등과 저축한 금액으로 택지를 구입하고, 그 택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온가족이 그 곳에서 1990년까지 7년간 거주 하였음.

○ 그러다가 1990년도에, 사는 동네가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주택이 동 구역에 편입된 것임.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 주택(택지포함)이 수용됨과 동시에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음. 보상가격의 협의 과정에서도 본인은 동 사업이 국책사업인 사실을 잘알고 적극협조하기 위하여 공사측이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은행 융자금과, 사채까지 일시물로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 그 이유는 본인의 담보물이 사라지므로 은행등의 채권자등이 일시물로 변제치 아니하면 수용 관련 서류에 확인을 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

○ 당장 이사갈 비용도 없어 즉시 이사도 하지 못하고 서너 차례의 이주독촉을 받고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 하던중인 1991. 12.경에 토개공에서 인근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여 분양해 주었음. 가격은 수용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래도 본인의 처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사채를 내어 분양가를 지불 하였음. 그리고는 막상 갈 곳이 없어 선친이 살던 현재의 주소지 동네의 남의 땅에 우선 판자로 가건물을 지어 겨우 살고 있을뿐 아니라 사채의 독촉등도 있으나 갚지 못하고 생활만 어려워져 있음.

○ 이제와서 달리 방도도 없고, 딸 시집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려고 함. 가지고 있어 보아도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함.

[질의 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주자 택지를 판매할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