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각종공제 중 장기보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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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각종공제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재일46014-2619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각종공제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한해 공제 되는 것이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상 각종공제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한해 공제 되는 것이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질의서에 본인이 밝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본인개인의 소유토지도 법인이 사용하고 있은바.
나. 위 가에서 명시한 본인 개인 소유토지를 본인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음>에서 위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법인에서 입금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경우 귀청에서 회신내용중 가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라. 위 다항에서 밝힌 자기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물의 해석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방지키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데,
마.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당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 및 양도소득세 특별공제가 안된다면 세제형평상 있을수 없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