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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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2621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중 직장이전으로 타 시, 읍, 면으로 전출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3. 그리고 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부소관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지역 주택조합(33평형)은 등기일로부터 몇년이 지나야 매매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정상적으로 법에의한 기간을 지나)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양도소득세등 추정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여부
○ 직장의 인사이동등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등기일로부터 즉시 매매가능한지 여부와 만일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여부
○ 직장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전출될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매매제한기간에 구애됨없이 사유발생즉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방은 구체적으로 어디가지라는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이와같을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