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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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재일46014-2629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