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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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46014-2634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6,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시지역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일을 의미합니다만,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편입된 날(지역용도변경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래
(사례1)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 고시한때
(사례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승인 한때(동법 제4항: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 승인한때 준용한다)
○ 상기 2가지 사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