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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676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던 중 (1990.05.16~1993.03.05) 1993년01월01일부로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연구소의 농업직 공무원으로 신규 발령 받았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 넘는 거리여서 고민하던 중 증산동에서 통근버스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근 버스를 타러 나가는 데도 30분이 넘으며 공사를 많이 하여 차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사를 하려 하는데 거주한 지가 3년에서 두달 가량이 모자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직장 때문에 생긴 사유니까 비과세 될 것이라고 하며 재직증명서와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를 떼오라고 하였습니다.

○ 2달 정도 더 살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출퇴근이 너무 고달프고 통근버스를 놓쳐 지각하기 일쑤여서 한시바삐 현 주소지인 수색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 나온 후 다시 세무서에 문의하였을 때도 7월까지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막상 서류를 갖추어서 가져가니까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고 하며 전화받은 직원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직원은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또 계장님한테도 가져가서 서로 상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결론을 못내리고 국세청장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어 회신을 받아오면 비과세로 하겠다고 합니다.

○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을 주셨으면 하며,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 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