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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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지 여부재일46014-2704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A의 지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A의 지분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대지 30평에 연 건평 120평의 4층 건물을 A와B가 공동 소유로 등기 되어있는 토지 건물로 취득당시 사용내용을 약정하고 1층은 점포로 그중 1/2은 A가 1/2은 B가 사용하고 2층은 B가 전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A,B 각각 1/2씩 창고로 사용하고 4층은 전부를 A가 취득시부터 약15년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A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지분면적의 1/2이고 1층으로부터 4층 주택까지 올라가는 계단 즉 절대로 필요로 사용중인 계단 면적을 합하면 A의 주택부분 면적이 A건물 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위 A가당해 토지 건물을 양도 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