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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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705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는 바, 2주택중 1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