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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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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06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직장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인천 ○○동 아파트 양도시 까지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01 부평소재 ○○ 자동차에 입사하여 경기도 구리시에서 부평을 오가며 출퇴근 전쟁을 치르던 중 1989.10.16 인천 가정동 소재 아파트를(24평) 구입하게 되어 1990.10.12 입주하게 되었으나 직장의 전보 발령으로 1990.08.01 서울 성수동으로 전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전세놓고 본인 또한 구리시에서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 구리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 하였듯이 인천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현재 교통사정이란 여간 힘든일이 아닌지라 구리시에서 부모님과 전세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집을 사고 팔고하여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아닌 단지 생계 수단으로 깨끗한 본 마음을 글로써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1993.06.12 인천 거주 김○○씨와 계약아혀 08.10 인천소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를 매매한 돈으로 구리시에서 한 가정이 안정을 취하고져 할때는 현 매매 가격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양도소득세도 직장인으로써는 부담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