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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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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07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9월에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38평형 아파트에 입주예정이나 사정상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해야할 형편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고향 전주에 내려가 현지에 계신 노 부모님(부:71세 모:68세)을 모시면서 조그만 차악세사리 및 카센타를 운영 해 볼까 합니다.

○ 궁금한것은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1년안에(현실정은 바로 팔았으면함) 매각처리를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적용여부가 궁금하오며 퇴거 및 사업자등록의 시점은 아파트 매각전인지 아니면 매각후에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