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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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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재일46014-2744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의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신고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여곳을 이사하면서 집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던중 인천에 14평짜리 아파트를 1988년도에 계약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치 못해 입주를 포기할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도움으로 어느 돈 갖인분을 소개 받아 돈을 빌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1990년 01월에 그리든 나의 보금자리를 찾은 기분으로 우리 6식구는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앞으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간 저 혼자 벌어 6식구가 살다보니 빌린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의거 딴사람에게 집이 넘어갔습니다. 그러하여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좋았든 아파트를 빼앗기고 1992년 11월에 쫓겨나서 친구들에 부탁하여 소액의 돈을 여러사람에 빌려 현재 광명시 ○○동 ○○호에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십만원으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 인천에 아파트를 남에게 빼앗기고 몸만 나온 지금에 인천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하여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부과통보가 나왔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즉시 세무서를 찾아가 본인이 자의에 의해 매매가 아닌 경매로 집을 빼앗긴것이라 해명하여도 세무서에서는 일단 매매로 본다고 하니 이후에 분명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겟습니까 만약 본인이 직접 매매하였다고 하면 왜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 본인의 재산으로는 본인이 장남인 관계로 경남함양에 농가주택에 부모님 내외분이 계시다가 1991년 09월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관계로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돈 관계로 집이 비여 있다가 건물은 낡아 무너지고 집터만 남아 있고 논 밭 합해 700평 정도 있으나 농사를 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재산이라고는 상속받은 위 재산과 지금 살고있는 월세보증금 뿐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면 저희 노모를 비롯 6식구의 생사에 위험이 있어 탄원하오니 선처하시여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