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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49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특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9.30 부산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던중 1989년03월22일 부산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공동상속(지분을 30분4)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가국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08월10일 근무지가 서울로 옮기게 됨에따라 종전의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상태) 근무지 여건에 따라 1990년08월31일 현재의 노원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던중 1990년10.19일 종전의 아파트가 양도되었음.

[쟁점]

 - 현재의 소득세 기본총칙 1-2-41...5(이전및 상속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는 저의 경우와는 상속과 주택취득(서울)이 상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고 하나 (단순히 비과세 요건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것 때문) 저로서는 첫째 본의 아니게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과 둘째 단순히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차익을 취하거나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행한일이 아니고 “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아래도표 참조

                                ⓒ주택취득90.08.31

 A주택 86.09.30취득 (근무지변경으로 취득) ⓐ주택양도(9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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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택 89.03.22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