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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를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753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 하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상기 주소의 주택(조합 APT)을 분양받아 1991.06월 입주하여 1993.08.25 현재 거주중인 1가구 1주택입니다.

○ 저희 가족(세대전원)이 해외 이민을 가기 위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으로부터 1993.08.18 가비자(영주권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해당 대사관의 문서)를 받아 해외 출국에 필요한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 이에 상기 주택을 처분하여 이민 정착비로 사용코져 처분하기 전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구두 전의한 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구두 전의한(1993.08.24)결과, 미등기 전매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기 주택은 비조합원 들에 대한 자격 시비로 최근 대법원에서 소송 게류 중이었으나 패소하여 다시 ‘등기’문제는 요원하게 된 상태임) - ‘본인은 정식 조합원임’ 해외 이민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적용 시점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급기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 둘째, 상급기관인 국세청 민원 봉사실에 유선질의한(1993.08.24)결과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과세는 국제협력단(해외이주공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어느 시점(어떤 서류를 갖춘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