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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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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2762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부과의 여부를 질의

아 래

 가. 1948년생. 회사원. 기혼자

 나. 1980년~1983년 08월 17일 무주택

 다. 1990.10.24 APT 당첨 및 계약(당시 전가족 서울 거주)

 라. 1991.02.01 회사에서 부산영업소로 발령(전가족 부산 이주)

 마. 1993.07 APT 완공 -> 전보발령에 의한 지방근무자로 ○○시청에 전대동의서를 득하여 동 APT 전세 놓았음.

 바. 1993.08.18 동 APT 등기 1주택 소유

 ○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학교, 직장등) 부득이 이사할 경우 3년거주 요건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 APT 당첨후 입주전 지방근무 발령으로 입주를 못한채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주, 동APT는 전세를 준 상태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등기후 매각할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